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에 서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초적 생활 유지를 위한 각종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안타깝게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을 위해 수급자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목 차
1. 기초생활수급자 변경되는 조건
복지부는 지난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은 수급 기준 완화로 인한 수급자 대상 확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인데요. 기준을 완화하고 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2. 생계급여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2%로 상향하였습니다. 복지부는 2026년까지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3년 후엔 180만 명이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선정 기준이 올라간 만큼 받게될 급여도 늘어나게 됩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하고 단계적으로 50%까지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의 기준 임대료를 현실화하여 지역별 기준 임대료도 최소 1만 1천 원에서 최대 2만 7천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4. 교육급여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과 미래교육 환경에 대응을 위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확대합니다.
2024년 교육활동 지원비를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교육급여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5.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그동안 소득이 매우 낮거나 없음에도 생계를 위해 보유한 자동차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동차 재산 기준을 개선하여 내년부터는 2000cc미만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6인 이상 또는 세 자녀 이상 가구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가구는 기존 1600cc를 넘지 못하던 것에서 2500cc 미만으로 기준이 확대됩니다.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자동차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기존 월 100%의 소득 환산율에서 4.17% 적용으로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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